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피해자 이모 중사의 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가해자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해당 변호사는 “사실무근” 부인
서욱 “사망 전 성추행 보고 못 받아”
반면에 법무관 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 사망 전 ‘성추행’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 사망 직후에도 ‘단순 사망’으로 처음 인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를 통해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5월 22일은 피해자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 관련 보고에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라는 지침을 어긴 것이다.
서 장관은 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로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중령이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말로 희롱하는 등 상습적 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달 말 접수됐다. 육군중앙수사단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신고가 접수된 사건 외에 추가 피해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 검찰은 9일 A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용한·오원석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