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의 수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그런데 지청에서 진행하는 직접수사에 대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대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정치인 장관의 수사 개입 막아야
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면면이 어떤가. 박 장관은 국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야당 인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전임인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리했으나 서울고검이 항고 사건 수사에 들어가 파문이 일었다.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 당시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는 승진했고, 조상철 당시 서울고검장은 검찰을 떠났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어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여당과 야당을 공정하게 다룰 만한 인물인지는 개인 SNS만 잠시 훑어봐도 바로 답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훤하다.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수사하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편안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불승인’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총장의 승인도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발상은 용납이 안 된다. 검찰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