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벌금형, 의원직 유지
1월엔 업무방해 혐의로 집유 2년
최 대표는 재판에서 이 발언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무죄 의견 표명’”이라고 변론했다. 법원은 최 대표의 발언이 의견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이란 점에서다. 또 최 대표가 방송에서 “인턴을 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수정·박현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