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강모(57)씨와 또다른 직원 장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우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법원은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인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27일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 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이 사들인 4개 필지는 현재 38억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지역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일주일 만에 해당 토지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구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문희·최모란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