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일단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사실’이냐 ‘주장’이냐
최 대표는 재판에서 이 발언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무죄 의견 표명’”이라고 변론했다. 당시 팟캐스트 진행자가 갑작스레 형사 재판에 대해 질문했고, 무죄를 다툰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 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최 대표의 발언이 의견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이란 점에서다. 또 최 대표는 방송에서 “인턴을 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죄 주장’은 말의 의도일 뿐이라고 최 대표 측 주장을 일축했다.
최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를 ‘공표’했는지가 뒤따르는 쟁점이 된다. 최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보자 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 무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 대표의 방송 발언 역시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와 팟캐스트 방송은 큰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례는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성ㆍ계속성을 고려한 판결인데, 팟캐스트 방송은 상대 후보자도 없이 최 대표 혼자 충분히 말하는 것이라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조국 아들 인턴 발언은 허위” 최강욱 2연패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내용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조씨가 최 대표의 사무실에 나와 활동한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최 대표 사무실 직원 중 조씨를 본 사람이 없는 점 ▶정경심 교수와 최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앞서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정종건 판사는 “조씨의 활동과 인턴 확인서가 증명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해 기재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자신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다투는 최 대표는 두 번째 ‘허위’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도 다투는 쟁점 중 하나다.
“왜 나만 기소…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법원은 “다른 후보자들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어 최 대표의 발언과 사안이 다르다”며 “이를 같게보라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최 대표에게 불리한 점을 설명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친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써줬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고,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매우 유감이고,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라고 재차 부당한 기소임을 주장했다.
이수정ㆍ박현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