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안산시는 올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생활안전보험까지 지원하는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임신 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이 기간에 태어난 신생아가 지원 대상으로, 안산시 거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대상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내역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지역’ 안산시
안산시는 미래세대에 투자하면서 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경기지역 최고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이 셋 이상을 낳은 다자녀가정은 각종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등으로 아이 1명당 5000만~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출생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50만원을 받는다. 아동수당도 6년 11개월 동안 10만원씩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은 혜택이 더 커진다. 셋째부터 만 6세 전까지 매달 3만원씩, 모두 219만원의 다자녀양육비를 받는다. 여기에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의 경우 넷째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600만원의 학비를, 다섯째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학기당 100만원의 한도에서 직접 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마을특구가 소재한 만큼, 안산시에선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혜택을 받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보육료 1584만원과 함께 우유급식비 62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