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가 70년 만에 대변혁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협의하고 소통해야겠지만, 수뇌부 차원에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은 후임 임명자가 유관 기관장을 찾아 인사하는 선례에 따라 지난 1일 취임한 김 총장이 김 청장을 예방한 것이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그동안의 검경 협력관계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은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사권 조정) 제도 개혁 이후에는 ‘상당 부분 (검경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김 청장이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건부 이첩’ 조항이 명시된 사건사무규칙을 확정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할 계획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