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에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국가공무원법)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 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며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이용구)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 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