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몰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지난달 4일 A 하사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디지털기기 속 불법 촬영물을 조사해왔다.
A 하사의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불법 촬영물이 폴더별로 정리돼있었다.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에 나선 군인권센터 측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라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기자회견 직후 이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으며, 기자회견 이틀 후인 이날 A하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 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를 수사할 전망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