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사진 찍어보내주세요. 구경이라도 하게ㅋㅋ”
A: “그래도 되나요ㅎㅎ”
B: 우리끼리 비밀하면 되죠ㅎ
지난달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오픈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다. 스터디카페 운영자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A씨는 “매일 밤에 와서 10시간 당일권을 끊고 자는 손님이 있다”며 “손님은 자기가 자는지 공부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며 계속 있을 거라는데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냐”고 자문을 구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다른 운영자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CCTV 속 손님의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공유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한 운영자는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당시 채팅방 안에서 누구도 영상 공유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 스터디 카페가 늘어나면서 CCTV로 관리하는 사장이 많다. 새로운 업종이다 보니 관련 규제도 부족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경각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험한 취미, CCTV 무단 공유
처벌은 어떻게
김경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빛)는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특정 개인을 추측할 수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벌금형에 처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무단 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관련 문의가 많은데, CCTV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