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문제 말다툼 "어린 X이 확"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도로에서 말다툼을 한 승용차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 기사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인근 도로에서 정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승용차 운전자 B씨(23)에게 욕설과 함께 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수협박 혐의 50대 입건
"차에서 내리면 죽겠구나…112 신고"
A씨는 오른손에 도끼를 든 채 왼손으로 B씨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 개XX야"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30여 초간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확. 앞으로 조심해 XX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확"이라고 윽박지른 뒤 돌아갔다.
이 모습은 B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놀란 B씨는 차 문을 열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A씨는 택시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당시 '차에서 내리면 죽겠구나' 생각했다"며 "보복을 당할까봐 사건 직후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A씨는 경찰에서 "아들 또래에게 안 좋은 말을 들어 홧김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