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양부 A씨(36)를 구속기소 하고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양모 B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둣주걱으로 때리고, 뺨 때리고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마주친 C양(당시 생후 10개월)을 알게 됐다.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도 부부는 입양을 결심하고 이듬해 8월 가족으로 맞았다.
그러나, 양부는 언어 습득이 늦은 C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훈육'이라며 구둣주걱으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지만, 나중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세게 내리쳤다. 그는 딸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에도 "C양이 말을 안 듣는다"며 또 손찌검했다. 부부는 이후 C양의 몸이 축 처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의식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까지 7시간가량 C양을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C양은 현재까지 혼수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의 얼굴 등에서 선명한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CT·MRI 결과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양부가 여러 차례 걸쳐 뺨을 세게 때리면서 갑작스러운 머리 회전과 흔들림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거실에 있는 30㎝ 높이의 의자에서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부부의 친자녀들은 "C양이 의자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축 처져 있는 C양이 '자는 줄 알고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아이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 등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를 대리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경제적·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C양의 치료와 회복 정도를 고려해 파양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