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할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내놓은 동의의결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의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공정위 기각, 심의 결과 곧 발표
2000억원 규모 자진시정안 “기각”
이밖에도 삼성은 중소 급식업체 1000개사의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비용 50억원을 댈 계획이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 450곳에는 식품안전 설비 등 100억원어치를 지원하고, 푸드뱅크에 50억원을 기부해 중소 급식업체의 반찬·도시락을 취약계층 시설에 전달하려고 했다.
또 사내식당 일감을 개방할 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주도한 대기업 구내식당 시장구조 개선 작업과 같은 흐름이다.
공정위는 “신청인(삼성)의 제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때 기업의 자진시정안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게 효과적인지, 불공정행위가 가벼워 검찰 고발이 필요 없는지 등을 따진다. 그동안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탓이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관련 규칙을 보면 동의의결을 인용할 때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 맞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초 삼성 측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배경이 정 사장 등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이 고발되면 이 부회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관측도 있다. 동의의결을 기각한 공정위는 곧 본 사건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