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며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며“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하거나 소송하는 것보다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 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율강화 대책으로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전문가평가제추진단 활성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제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가장 강한 징계 수위는 회원 권리 3년 정지 조치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와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규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제도를 통해 그간 불법 의료광고나 환자 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등의 민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왔다.
중앙회와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이 회장은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관계자 9명을 형사입건한 상태고 병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수연 기자 ppa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