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00만원인데…택시기사 폭행뒤 1000만원 준 이용구 왜

중앙일보

입력 2021.06.02 12:46

수정 2021.06.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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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사건 뒤 1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닌 폭행 영상 삭제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폭행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 A씨의 집 근처 카페를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때 1000만원을 건넨 것이다. 당시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의 통상합의금은 100만원 수준인데, 10배가량 되는 돈을 준 데엔 대가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시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에 A씨는 "경찰에만 안 보여주면 되지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이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줬고 A씨가 폭행 영상을 삭제했던 점을 들어, 이 차관에 '증거인멸 교사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돈을 받은 A씨를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의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중순쯤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석현·최연수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