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불송치…"피해자가 처벌불원"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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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때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은 지난달 7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초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논란이 커진 뒤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