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이하(생애최초구입 90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원 미만)로 1000만원씩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억원 이하는 LTV 60%를 적용하고 6억~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 대출해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정했다. 9억원 주택을 살 경우 총 5억1000만원의 대출이 나와야 하지만, 4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9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의 대출 한도보다 4000만원만 늘어난다. 차주 단위 DSR 한도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서울 지역의 대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만으로 집을 사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이 집계한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9833만원으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의 기준 가격을 넘어섰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폭넓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2억2000만원으로 유지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