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으려…정보·경비에 교통팀까지 동원, TF꾸린 경찰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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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안보·정보대응팀은 물론, 교통대응팀까지 포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안보수사부장(경무관)을 총괄팀장으로 1반·5팀·1실 규모의 TF를 마련했다. 5개 팀은 안보수사대응팀, 공공안녕정보대응팀, 경비대응팀, 교통대응팀, 지역경찰대응팀으로 각각 기능의 과장(총경)이 팀장을 맡았다.
 
TF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 ▲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 보호 활동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제지 ▶대상자 주거지 예방 순찰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구성한 TF인데, 북풍이 불어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없는 겨울에는 가동하지 않다가 다시 남풍이 불면서 활성화한 것"이라며 "법이 금지하는 대북 전단으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TF까지 구성해 감시 활동을 지나치게 할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며 인권침해 우려를 지속해서 표해왔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미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