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 8개월 지났지만…'정식재판' 아직 시작도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13:1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에 대한 재판이 별다른 성과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지금까지 8개월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46)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대립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은 "지난 26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제1회 공판 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열람·등사와 관련 없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인부를 하는데 8개월 넘게 증거 인부조차 하지 않는다"며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점은 전혀 없다"며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완전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신청 및 증거 인부까지 정리하자"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번 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증거 인부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증거인부서 제출에 따라 검찰은 증거 목록을 다시 확정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청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모금액을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A 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동안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천 기자 kim.ch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