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가 승소하면서 2019년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이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월 배제·세화고 이어 3월에 숭문·신일고, 이달 초엔 중앙·이대부고가 승소했다.
법원 "평가 지표 소급 적용은 재량권 남용"
소송의 쟁점은 2019년 평가 직전에 지표를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한 점이었다. 자사고 측은 지표 발표 전 운영 성과에 새 기준을 소급적용하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에 반발했다.
서울교육청, 패소 4건 모두 항소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패소 직후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사고 측도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윤 교장은 "교육청의 고사 작전으로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국 자사고의 의견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다툼과는 관계가 없다"며 "(자사고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존폐는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24개 자사고는 지난해 5월 헌재에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사고는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