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조직 6명 구속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수도권 오피스텔 9곳에 49개 호실을 빌려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홍보와 마케팅’도 나름 체계적이었다. 텔레그램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예명을 썼던 총책 A씨는 조직원에게 “후기 좀 제발 리얼하게 적어” “‘실사와 다를시 100% 환불’이라고 어필하라”와 같은 세부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역할 분담 정황을 근거로 A씨 등이 범죄단체를 만든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 처벌은 업주와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돼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았다”며 “해당 법이 적용된다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경찰, 성매수 혐의 1만3000여건 기록 확보
아울러 경찰은 콜센터에 있던 수익금 3200여만원과 체크카드 15개, 통장 9개 등도 압수했다. 또 조직 운영 계좌에 있던 5억2000여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 등 주요 간부 3명은 수년간 동남아 일대에서 여행사를 운영했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업계가 침체에 빠지게 되자 국내로 돌아와 총책과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성매매 영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 가운데 확인된 규모가 5억여 원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계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이 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성 매매사이트 운영자 등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