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끄집어내 집단폭행…외국인 괴한 정체는 '마약 조직원' [영상]

중앙일보

입력 2021.05.27 14:46

수정 2021.05.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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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당이 둔기로 차량을 부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연합뉴스

지난 2월 8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에서 외국인이 차를 막고 운전자를 끄집어내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폭행 장면은 뒤차 블랙박스에 잡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샀다. 검찰 수사 결과 폭행 가해자는 국내에 자리 잡은 마약밀매 조직의 일원이었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의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집단 폭행에서 가해자는 신종 마약류 '스파이스'를 제조 판매하던 조직의 조직원이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괴에 관해 발설하지 말 것,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조직을 배신하지 말 것이라는 등의 규율도 뒀다.
 
폭행당한 피해자 B씨 등은 스파이스를 피우는 마약 투약 사범으로 이 사건 이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A씨 등 16명 외에 단순히 집단폭행에 가담한 3명과 다른 지역에서 대마 등을 판매해 온 4명을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23명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러시아 국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여서 판매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워 그간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혐의 기소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