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첫 공수처 고발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성윤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이튿날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윤대진 전 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현 전주지검장)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조국·박상기 수사 불가피, 고발로 힘 실릴 듯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9년 6월 윤대진 전 국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의 유학 계획 및 안양지청 불법 출금 수사를 알게 된 것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청와대 등 여권의 권력 핵심부를 수사할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은 “이 건(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위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2차 소환
이규원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여자인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유출, 보도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이 혐의는 2019년 당시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의혹의 핵심이다. 이 검사는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