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고병원성 AI에 대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역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농가는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은 농가의 자율성과 선택권”이라며 “우선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했는지, 실제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는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의 가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살처분했다. 양계업계는 “소독과 외부출입 중단 등 방역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으로 농가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업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발생농장 인근 1㎞ 안의 동일 축종’을 대상으로 살처분 범위를 좁혔다.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산란계를 즉시 살처분하고 보상금액을 줄일 방침이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은 가축평가액의 80% 수준이다. 올해는 사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오리·육계·토종닭·메추리 등의 축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범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농장과 시설 관계자가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