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 공범
非공무원도 공소시효=10년"
검찰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구분 없이 10년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며 “하급심에서도 공무원의 공범인 비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268조 3항에 따라 공소시효 연장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된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판례 발목 잡을까
국민의힘은 검찰이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0월 15일까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성추행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오 전 시장은 21대 총선 직후로 사퇴 기자회견 시점을 조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비공무원 공소시효 연장 효력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오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범행의 공소시효는 2030년 4월 15일”이라며 선거일로부터 10년이라고 못 박았다. 함께 고발당한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의) 입법목적, 규정취지, 문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범인 비공무원도 공소시효 연장의 효력이 미친다”며 “비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해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한 것을) 전제로 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무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고등법원의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건 참고할만한 지점”이라며 “부정선거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 268조 3항이 가지는 의미는 공무원 선거 관여는 엄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