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이지 말라더니…"
전북도는 26일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도 사회재난과 소속 A과장과 팀장 등 직원 7명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지난 14일 낮 12시쯤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전북도, 감찰 착수
중앙일보가 입수한 사진에는 사회재난과 직원 7명이 식당에서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빙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직원 모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사회재난과는 도내 방역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음식점과 카페·유흥주점·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식당 자리 꽉 차…어쩔 수 없이 합석"
방역당국은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식당에서 공식 모임은 가질 수 있지만, 5인 이상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은 전북도 1차 조사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청에서 따로따로 출발했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며 "7명이 한꺼번에 식당을 예약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손님으로 자리가 꽉 찼다"며 "다른 자리를 요구했지만, 식당 측에서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며 테이블 2개를 붙여 우리를 함께 앉게 해 어쩔 수 없이 합석하게 됐다"고 했다.
전북도 "있을 수 없는 일…도민에게 송구"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기준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196명이 됐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