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유사사기ㆍ다단계가 218건에 달했다. “거래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상장주식 가격과 거래량도 덩달아 고공 행진을 펼쳤는데, 이를 노린 사기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액수가 조 단위에 달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600만원만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6만9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조8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월 10% 수익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276억원의 투자금을 뜯어낸 일당 26명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다.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피해자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사실을 고소ㆍ고발시 피해자 대표 등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윤창현 의원은 “2030세대를 넘어서 전국민이 정부의 무방비 무대책으로 피해자 발생 중”이라며 “다단계 사업자, 먹튀 거래소 등을 공개수사하는 동시에 수사당국이 투자자와 거래소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