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심야 영업을 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공간 두 곳으로 쪼개고, 비밀통로도 설치
지난 22일 첩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저 A구역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적발했다. A구역은 평소 운영을 잘 안 하지만, 이날 손님이 많아 A구역에도 한 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부를 수색하던 도중 비밀통로를 발견했고, 해당 통로로 이어지는 옆 건물에서 숨어있던 손님들을 붙잡았다. 이 업소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적발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단속 때 구역을 나누어 영업한다는 건 알았는데, 공간이 워낙 어둡다 보니 비밀 통로는 이번 단속 때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업주들 “벌금은 얼마든지 내겠다” 베짱 영업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손님까지 처벌을 받지만, 무허가 유흥주점의 경우 업주만 처벌받는 점을 이용해 고객관리를 하기도 했다”며 “벌금은 얼마든지 (업주가)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