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및 관리 기준을 만들어 2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교육·포상 이력 등을 따진 ‘환산경력’으로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7월부터 공공기관 현장부터 시범도입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환산경력의 산정 및 등급부여 등을 맡는다.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2000원)는 내년까지 면제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도 시행한다. 올해의 경우 기능등급을 받길 원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이 실시된다.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근로자들의 처우 향상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