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운전자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어제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이후 심문이 끝나고 다시 경찰차로 이동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흐느껴 울기도 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