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올 1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차량이 압류 처리됐다가 열흘 만에 해제됐다.
김 후보자는 2001년에도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범칙금·지방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 있는가'라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