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장모 첫 공판에 법원 출석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 측은 이날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공모 인정하지 않는다”
최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자와 최씨의 이해 관계자, 유튜버 등이 몰려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