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이 접수된 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 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이다. 기독교 신앙과 연관성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해 1학년 모든 학생이 수강하도록 강제했다.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채플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다는 학내 규정을 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입생 모집 요강에 채플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채플 수업은 비 신앙 학생에게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플 수업 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대학은 자치 원리에 따라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종파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종파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 신앙 학생들에게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