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맞은지 몇분만에 의식 잃어
경찰과 A씨 유족, B 의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몸살과 빈혈 증세로 B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이곳에서 3가지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 해열·진통·소염효과가 있는 수액을 약 10분에 걸쳐 주사한 뒤 마그네슘 수액을 20여분 동안 맞았다. 이어 A씨는 멀티비타민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3분 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의원 "이상 발견하고 즉각 조치"
유족측은 “해당 의원이 수액을 맞는 동안 상태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일정 시간당 수액 투여량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투여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A씨가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이송될 때까지 처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의원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해당 의원 앞에서 날마다 시위하고 있다.
해당 의원 "조치 적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 내 폐쇄회로 TV(CCTV)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며 “유족은 물론 원장을 포함한 의원 관계자도 모두 조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