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A씨(59·여)를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목 뒷덜미 등에서 많은 피를 흘려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견주 찾는 경찰…유기견 가능성도
애초 이 개는 인근 사육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사육장 주인이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개 주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먹이를 찾고자 주변을 배회하는 개들이 보였다”는 사육장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견일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교수는 이어 “목덜미나 아랫배, 종아리 등을 약한 부위로 인식해 공격하기 때문에 맹견을 맞닥뜨릴 경우 손깍지를 껴서 목을 감싸야 한다”며 “다른 부위를 보호하려면 차라리 손을 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위급상황에서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 물림사고, 견주에 엄중 책임 물어야”
이 교수는 “국내에선 올해부터 맹견으로 지정된 종(種)을 소유하거나 번식·판매를 할 경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제도는 외국에선 없어지는 추세”라며 “맹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수출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맹견이라고 함부로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한 종으로 알려진 골든레트리버도 환경적 요인 등으로 맹견이 될 수 있다”며 “개가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문 경험이 있거나 통제 불능이라면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개를 전문적 교육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 무관하게 가해 견주 기소해야” 주장도
조성자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19년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 반려견 소유주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반려견의 관리나 감독을 해야 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는 법 집행 유기”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스피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모(7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개가 개를 문 사건일 뿐인데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