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사들인 혐의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 변경)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기성용 선수 아버지를 지난 14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 선수는 한 차례, 아버지 기씨는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58억 농지 산 기성용 父子…아버지 추가 소환
기영옥 전 단장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매입"
기성용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
아버지 기씨는 경찰에서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고, 불법 형질 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요청해 돈을 보냈고,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에 대해선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기성용은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다.
경찰 "농지 매입 부탁한 사람도 처벌"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아버지한테 (농지 매입 등을) 일임했다면 일정 부분 동의해 줬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농지법을 보면 업무를 대리해 준 사람도 처벌하고, 대리를 부탁한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법 알고도 묵인하면 직무유기"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농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조사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기성용 부자의 농지법 위반 등의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면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