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조사 시기 앞당겨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지난달 23일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은 원래 11월로 예정했는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수사 시기를 앞당겼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많다면 추가 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연안 국가 지방정부에도 공동대응 제안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 대응을 제안한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에서 '메일을 잘 받았다. 위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며 "곧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