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 번 기가 찬다”며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 검사가 아닌 축소은폐 수사를 조사한 이 검사가 되다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3일에는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이재명·이낙연 일제히 나서
법조계 “공수처법 강행하고 딴소리”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입법을 밀어붙일 땐 언제고 이제 와 딴소리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당시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견제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약속”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출범 때 여야 모두 강력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며 “여권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공수처를 흔든다면 출범 자체가 정치적 의도였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