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양도세 강화 조치를)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에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위(특별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시세판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2주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번 돈(양도 차익)에 물리는 양도세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지난해 7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서다.
기본세율에 주택 수에 따라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집을 팔아 번 돈의 최대 75%까지 양도세로 물 수 있다.
주택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 차익의 70%, 2년 미만이면 60%를 양도세로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에 따라붙은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다주택 ‘단타’ 거래자는 번 돈 대부분을 양도세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이런 내용의 7ㆍ10대책을 확정하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6월 1일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당ㆍ정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만 더 키우는 중이다.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미래의 얘기고, 실제 입주까지 5년이,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입주 물량이 극히 적은 데다 높아진 양도세를 부담하며 집을 내놓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매물 잠김, 집값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