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X나게 패줄게" 교도소 편지
"어릴 때 맞던 게 기억이 안나나 보다. 편지 받는 순간 (전주에서) 떠나라. 아니면 니(네) 주변 다 죽인다."
조폭 A씨(26)가 지난해 교도소에서 친구 B씨(26)에게 보낸 편지 내용 일부다. 전북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해 온 A씨는 당시 라이벌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고 한다.
[사건추적]
전북 전주 모텔서 20대 사망
경찰, 객실 안팎서 지인 3명 체포
경찰은 사건 당일 자정 무렵 모텔 안팎에서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숨진 B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에서는 피멍과 찢긴 상처 등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다.
조폭 "때리지 않고 말렸다" 항변
조사 결과 B씨를 직접 때린 사람은 조폭 A씨가 아니었다. 한 살 위인 C씨가 A씨가 있는 객실에서 2시간 동안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 4명은 어릴 때부터 한동네에 살며 '형''동생' 하던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 A씨는 사건 당일 낮에 B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C씨는 저녁 때 모텔에 가서 B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도, B씨도 잠을 못 자 눈 좀 붙이려고 모텔에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난 B씨를 때리지 않았고, 외려 폭행을 말렸다"고 했다.
"3500만원 투자…이익금 안나와 범행"
검찰은 이들이 폭행과 협박을 통해 금전을 회수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 우선 C씨에 대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실제로 B씨 유족 측이 검찰에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에는 C씨가 "야 돈 보냈냐""이 X발 개XX야", "(타자) 빨리 쳐라. 거지 X발 XX야" 등 욕설을 하고, B씨가 "예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등을 연발하며 쩔쩔 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조폭 키 190㎝ 육박…두려워해"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친구와 선후배 사이였지만, 조폭 A씨와 선배 C씨가 피해자(B씨)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군림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살인죄를 검토했으나 폭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 우선은 특수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