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0대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LH ‘강 사장’ 영장 신청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LH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상 업무를 맡아온 강씨는 땅을 산 뒤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아는 강씨가 희귀수목을 빽빽이 심어 보상금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씨 등이 산 땅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면서 가격이 38억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법원 처분이다.
전해철 전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영장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 밭 1550㎡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정도로 약 4배로 올랐다고 한다. 경찰은 한씨 관련 땅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부인 명의를 빌려 땅을 샀다고 보고 한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을 오래 보필한 지역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월 9일 건강을 이유로 보좌관직을 그만뒀다.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