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신탁방식의 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배우자 자동승계를 내용으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9일부터 연금 자동승계
하지만 그동안에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주택 상속 문제로 인한 연금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자녀(1순위 상속인)가 홀로 남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택 상속(소유권 이전)을 동의해야만 연금이 다시 지급된다.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일 자녀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연금 가입 자체가 해지된다. 그동안 받았던 연금은 물론 이자와 보증 수수료까지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탁형 주택연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하면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은 소유권만 이전될 뿐 (연금 수령자 사망으로) 계약이 끝나면 정산 절차는 기존 상품과 동일하다”고 했다. 매각 시 주택값이 지급한 연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다만 배우자 자동승계는 다음 달 신탁형 상품 가입자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기존 주택연금에서 신탁형으로 갈아타는 것은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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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