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기현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앙일보

입력 2021.05.13 18:00

수정 2021.05.13 18:05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 달라며 황 의원이 낸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누군가로부터 총 2억원이 넘는 정치 자금을 받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건축업자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권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원내대표 형제의 돈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하명 수사’가 있었고,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