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일 박 전 회장의 구속 심문은 6시간이나 소요됐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최소 77억원의 이익과 결산 배당금 2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은 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채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