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성윤 기소···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탄생

중앙일보

입력 2021.05.12 11:32

수정 2021.05.12 12:0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로, 초유의 '피고인 지검장'이 탄생한 것이다. 그는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돌연 연가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형사3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고,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10일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 검찰은 이 지검장의 사건을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與지도부서도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한편 정부와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치를 묻자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두둔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