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형사3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고,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10일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 검찰은 이 지검장의 사건을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與지도부서도 "스스로 거취 결정을"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치를 묻자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두둔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