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임 전 차장 측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 단죄’ 발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사실조회 신청에 이의신청까지 '기각'
하지만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사실상 윤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사실조회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 기각한 셈이다.
서울변호사회 사실조회 신청…또 ‘기각’
변호사법(제75조의2)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등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촉탁하고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임 전 차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일 텐데 ‘재판에 관계된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고 할 거면 (임 전 차장 측이) 사실조회 신청을 왜 하겠느냐”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울변회를 통해서까지 신청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