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짚어야 할 대목 많아”
그러면서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관련 2013년부터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재차 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가 검찰이 가야 할 중요한 지표인데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 있다”고 했다. 이어 “출금과 관련해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 있고, 기소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배제·대기발령에 부정적 입장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 여전히 다툼이 있는 만큼 기소됐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별도 징계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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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재소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문제삼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이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절차에 대한 수사와 다른 잣대를 대는게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두 사건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결론을 내고 그에 맞도록 수사 지휘를 한 적은 없다. 왜 다른 잣대냐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용 사면론에 “법감정·통념, 정상참작 여지 고려”
박 장관은 “가석방률을 높이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라며 “가석방률 높이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법무부 예규를 고쳐 형기의 60~65%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심사를 통해 허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탈(脫)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새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며 “‘정치검찰’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 구성·기간·배당 등까지 이쪽저쪽을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