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전날(10일) 기소를 권고했다.
박범계 "재판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개"
그러나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현직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비수사 부서로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로 사실상 대기발령 조처가 이뤄지곤 했다. 대검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고위 검사의 경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다.
秋, 한동훈 피의자 되자 연수원 전보 조치
같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론 이영렬 전 지검장의 사례가 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법무부 검찰국 후배 검사들과 만찬에서 돈 봉투를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다만, 그는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8년 12월 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겨 복직했다가 하루 만에 사직했다.
과거엔 직무배제…文정부 직무·재판 병행
2016년 9월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도중 ‘스폰서 검사’ 의혹이 제기된 직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 특별감찰팀의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됐고, 그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근엔 반대 경우가 많아졌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등)로 차 본부장과 함께 지난달 1일 기소됐지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파견)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직무를 수행하며 법정에도 나가고 있다. 반면,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파견이 해제됐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