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아동 A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고 위협해 이를 수용하게 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는 고발장에 "혜화경찰서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성 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은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찰관은) B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한 뒤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며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법하지 못한 경찰 수사 방식을 공론화해 수사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도록 고소·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할 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