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시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범도민연합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이전 결정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가족,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이고 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 탄력받을 듯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전 대상 7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 공모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심사를 통과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이전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를 선정하겠다"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